KBS노조의 휴가중단통보문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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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방노 2001-137
시행일자 2001. 6. 22
수신 000
제목 답변통보 및 출근지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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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조합은 귀하가 "특별유급휴가 연장요청서(200.1.5.21))"라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요청하신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보합니다.

2. 답변 내용
0 조합은 귀하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법적 자문을 받아 요청하신 특별유급휴가의 연장 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떠나 해석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연차휴가(2.12∼24, 13일), 생리휴가, 보건휴가 외에 현재 "성추행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귀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가로 4월부터 6월까지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0 그러나 1/4분기 정기감사 때 귀하의 특별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귀하가 제기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0 특히 귀하가 적시한 남녀 고용 평등법 제8조 2의 1항 2호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조항 등의 해석에 대해 관련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주의 범위, 사무처 복무규정의 우선 적용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출근지시 통보
0 2001. 7. 1일부터 조합에 출근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울러 귀하의 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떠나 귀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키 위해 실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관련 법 조항 1부. 끝.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10 [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8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 하는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의의 예외]
항 1호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4의 항 단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